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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역 조직폭력배 37명 검거

2014년 06월 30일 [경북제일신문]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안동지역을 무대로 세력을 과시하며 집단폭력, 영업방해 등을 일삼은 혐의로 조직폭력배 및 추종폭력배 총 37명을 검거하여 A씨(23세) 등 4명을 구속하고, 두목 B씨(41세)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20여회에 걸쳐 일반인들에게 시비를 걸어 집단폭력을 행사하거나, 건방지다며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신고하려고 하자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치 못하도록 협박하는 한편, 수회에 걸쳐 영세한 상인들이 운영하는 식당내에서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이다.

경찰은 경북도청의 안동지역 이전에 따른 각종 사업이 진행되자, 이권에 개입할 목적으로 안동지역 조직폭력배들이 조직의 세를 확장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하여 지속적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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